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,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✅ 정부사이트(건강보험공단)에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면 회원가입 없이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?
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, 이 제도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135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 환급금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,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원하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
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. 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구분되어 있으며, 각 분위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올해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는 “본인 부담 상한액 확인하기”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
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,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환급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“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”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