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최대 33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정부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
근로장려금 지원금액
가구형태에 따라 최대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가구형태 | 2024년 지원금액 |
---|---|
단독 가구 | 165만원 |
홀벌이 가구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 조건
재산조건
- 재산은 2억 4000만원 미만
-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: 주택, 토지, 건축물, 전세금, 차량, 금융 자산, 주식
소득조건
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
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
홀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가구조건
단독 가구: 이 유형의 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며, 부양해야 할 자녀도 없는 상태입니다.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개인으로 구성되며, 이들은 모든 경제적, 생활적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.
홀벌이 가구: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,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,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중 최소 한 명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유형의 가구에서는 한 명의 성인이 주된 소득원으로 활동하며 가족을 부양합니다.
맞벌이 가구: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운데, 배우자와 신청인(가구주)의 총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가구 유형은 두 명의 성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여 가구 소득을 함께 충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려드립니다.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---|---|---|
반기신청 (23년 하반기분) | 2024년 3월 1일 ~ 2024년 3월 15일 | 24년 6월중 |
정기신청 | 2024년 5월 1일 ~ 2024년 5월 31일 | 24년 9월중 |
반기 신청 (24년 상반기분) |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3년 12월 중 |
마감 이후 신청 (22년 기한 후 신청) |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 | 신청후 4개월 이내 지급 |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은 PC와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