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깡통전세, 역전세 현상이 늘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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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조건

  •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.
  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전세계약서 사본,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,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신규계약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 절반 이전까지, 갱신계약일 경우 갱신계약기간 절반 이전까지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.

신청 한도

  •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: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
  • 비수도권 지역: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  • 주택가격의 90% 이하 금액까지만 보증 가능합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전세계약서 사본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
  • 보증신청서
  • 선순위채권 확인 서류

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

1.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

  •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 대상 및 조건을 확인

2. 보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

  • 가까운 HUG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보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

3. 심사 및 승인

  •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며, 문제가 없으면 보증 승인이 이루어짐

4. 보험료 납부

  • 보증 승인이 완료되면 보험료를 납부

5. 보증서 발급

  • 보험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되며, 임차인은 이를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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